2022년 1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해제 지역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
2022. 11. 10.